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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9. 16. 선고 2009누737 판결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431 (2008.12.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3465 (2007.11.27)

제목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함

요지

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0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하고,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법원이이부분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제1심 판결문제2면의해당부분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9. 7. 27.경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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