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수입차량 국내 판매 딜러 사인 D의 영업 총괄 상무로 재직하면서 대전 지점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점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5세) 은 위 D 대전 지점 소속의 일반 사무 및 차량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2:00 경 D 대전 지점에 방문하여 위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적 우수직원 포상 및 신규사원 격려 목적으로 회식을 한 뒤, 그곳에 있던 위 지점 소속의 15 명의 직원들에게 피해자와 따로 술을 마시면서 위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회식 장소 부근 인 대전 서구 F 건물에 있는 G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2회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막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