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871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서, 경상남도지정문화재로 1997. 12. 31. 지정된 D 일원에 있는 ‘진해제성토성지’로부터 불과 10~30m 떨어진 위 C의 토지를 절토,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확인, 문화재지정고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