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1 2017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17:58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금호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