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64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기간이나 불법 신축한 건축물의 규모에 비추어 위법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법행위 임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점, 원심이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서 각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