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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2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매우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는 게임 물을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는 범행은 건전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동종 사안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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