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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233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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