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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4 2015가단4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4. 12. 12. 강원 횡성군 C 전 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4. 12. 26. 접수 제272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③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 일부분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부지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0㎡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료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임료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조부인 D가 2004. 6. 21.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매수하였고, 2008. 7. 3.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D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F에게 2008년까지는 1년에 쌀 1가마 반, 2009년부터는 50만원의 임료를 지급하여 왔다.

② 그리고, 피고는 2010. 8. 25. 이 사건 토지와 강원 횡성군 G 대 387㎡ 중 1251분의 145 지분을 매매대금 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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