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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1 2015노684
강제추행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4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 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고 있던 젊은 여성의 뒤를 쫓아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뒷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직전에 들고 있던 음식물을 잠시 다른 곳에 놓아두고 범행 후 도주하면서 이를 챙겨 가기까지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반항으로 추행을 더는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두려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서 이사까지 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훔쳐본 사실로 2014. 10. 28.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보호 관찰소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확고한 거부의사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시도 해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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