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4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 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고 있던 젊은 여성의 뒤를 쫓아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뒷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직전에 들고 있던 음식물을 잠시 다른 곳에 놓아두고 범행 후 도주하면서 이를 챙겨 가기까지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반항으로 추행을 더는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두려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서 이사까지 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훔쳐본 사실로 2014. 10. 28.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보호 관찰소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확고한 거부의사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시도 해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