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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4088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원고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B에 앞서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근무 중이던 2014. 3. 20.부터 2014. 5. 14.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관리비 합계 36,58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임의로 인출사용하였다가 2014.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이 사건 금원 36,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자신의 아내이던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거나 그 횡령행위를 교사방조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 또는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 채무로 인한 연대책임이 있고, 피고 D은 자신의 후임자인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거나 그 횡령행위를 교사방조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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