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8.경 사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신한은행 D지점 2층 VIP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고객들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E 자네가 내 돈을 해 먹어 버렸네, 돈 잔금이 틀리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번에 관하여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예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