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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건설현장노동자이고 피해자 C(44세)과는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2: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술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수회에 걸쳐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미한 상해,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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