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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가단739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3,430,7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20. 2. 3. 213,051,300원 상당의 마그네슘 카플링을 공급하고, 2020. 8. 31. 68,430,780원 상당의 마그네슘 카플링과 55,000,000원 상당의 특수 카 플 링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20. 2. 14. 193,683,000원,

2. 28. 19,368,3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123,430,780원 (213,051,300 원 68,430,780원 55,000,000원 193,683,000원 19,368,300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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