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15. 경, 2013. 11. 22. 경, 2013. 12. 23. 경 각 사기 범행( 공소사실 제 2, 3, 4 항) 은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거나 위 두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 공소사실 제 2, 3, 4 항은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철근의 매매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하고, 이하 각 회사의 ‘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사이에 선결 제재 매입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E가 이 사건 철근에 양도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양해하였거나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E를 기망하였다거나 E가 이로 인해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양도 담보가 설정된 수입화물( 철 근) 을 2013. 11. 15. 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 E에 임의로 매각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양도 담보물의 임의 매각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의 위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