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1.28 2011누2367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6. 14. 금융자동화기기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객이 직접 현금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기로, 입금기능까지 갖춘 ATM기와 입금기능이 없는 CD기가 있다.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 등 4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가 다음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매가격 합의 2003. 7. 23. 사장단 모임에서 “금융자동화기기의 가격하락을 막고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시장가격을 정상화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이후 2009년 4월경까지 지속해서 전자진흥회, ATM협의회 등의 모임이나 영업담당 임직원들의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금융자동화기기의 목표 판매가격 또는 최저 판매가격을 합의하거나 은행 등 수요처들에 대한 입찰가격 또는 수의계약 협의가격을 합의하였다

(이하 ‘판매가격 합의’라 한다). 신권 개체가격 합의 위와 같이 기본합의 이후 수시로 금융자동화기기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오던 중 2005년 9월부터는 신권 발행 한국은행은 2006. 1. 2. 오천 원권, 2007. 1. 22. 일만 원권 및 일천 원권, 2009. 6. 23. 오만 원권 화폐를 발행하였다.

에 따른 금융자동화기기 개체가격 신권 발행에 따라 기존 기기가 신권 입출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말한다.

에 대해서도 수시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2009년 4월경까지 지속하였다.

물량배분 합의 2004년 7월부터는 금융자동화기기 판매가격 및 신권 개체가격 합의의 실행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전에 각 사별로 수주물량 배분율을 정한 다음, 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