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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7나2010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어업인 등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으로(A단체는 2016. 12. 1. H법 제141조의4에 따라 신용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신용사업에 관한 J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 또한 승계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서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금융자동화기기를 구매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D 주식회사(아래의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에는 I 주식회사였으나, 위 회사의 금융자동화사업부가 2013. 1. 1. 위 회사로부터 분할되어 D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분할과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D'라 한다), V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V’라 한다), F 주식회사(아래의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에는 G 주식회사였으나 2011. 7. 피고 C에 인수되어 피고 C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고, 상호도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인수 및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라 한다)는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다

이하 ‘피고 C, 피고 D, V, F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

). 나.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의 구조 및 특징 1) 금융자동화기기의 종류 및 구조 등 가 금융자동화기기는 은행, 우체국, 기타 금융회사의 고객이 직원의 도움 없이도 직접 현금 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를 말한다.

금융자동화기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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