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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0: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경찰병원 방면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487,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번), 각 수사보고(순번 8, 12, 14번)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협조의뢰(CCTV), 주정차 단속용CCTV 열람요청,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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