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3 2013고정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01:00 ~ 02:18 사이 강릉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여, 46세)을 속여 맥주 10병 등 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5. 02:13경 위 ‘가’항과 같이 술값 지불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