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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53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사채업을 하여 매월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채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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