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6. 6. 14:00경 서울 구로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이 신문지 두루마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