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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4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8. 12:50경 서울 양천구 C 3층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위 주택의 소유주인 전 남편 D과 전세계약을 맺은 피해자 E(60세)가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 할 때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30세)의 빰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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