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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83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석유, 주차장 등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러시아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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