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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7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4. 10. 30.까지 여객선을 운항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의 경리 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일일 매출을 결산, 자금 일보를 작성하고, 매출금을 농협 계좌 (F) 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6. 경 여객선에 탑승한 고객들 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 분을 업무상 보관 중 일일 매출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자금 일보에는 4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작성하고, 실제로는 같은 달 27. 경 그 중 300만 원만 입금한 채 그 차액인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20.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G,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J 입금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식회사 D를 퇴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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