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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7 2016가단60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9,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8. 6.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경부터 2014. 10. 30.까지 여객선을 운항하는 원고의 경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일일 매출을 결산, 자금일보를 작성하고, 매출금을 농협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3. 1. 26.경 여객선에 탑승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매출분을 업무상 보관 중 일일 매출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자금일보에는 4,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작성하고, 실제로는 같은 달 27일 경 그 중 3,000,000원만 입금한 채 그 차액인 1,000,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2.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18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6. 11. 24.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위 1심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30.경까지 피고로부터 14,519,712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10. 30.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2014. 11. 30.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라.

피고가 횡령한 금액에 관하여 각 횡령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10. 30.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각 발생하게 되는데, 각 지연손해금 액수 및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형사 사건에서 횡령액으로 인정된 27,000,000원에 위 지연손해금 1,599,465원을 합한 28,599,465원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14,519,71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4,079,753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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