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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 F,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단시일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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