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에 관한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이 부분 죄에 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 2 죄에 관한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음으로써 자칫하면 경찰관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