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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6노8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수신호를 받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감으로써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명백히 정당한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폭력으로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에 따른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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