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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3360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1면 제2행의「볼 여지도 있다.」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원고는, 2008. 6.경 케이앤지엠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1달 이상 지체하여 대우건설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그 이후 대우건설이 납부한 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케이앤지엠에게 대여한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2008. 5. 26. 납부된 후 2008. 7. 30. 연체이자와 함께 납부된 사실은 인정되나, 2008. 7. 이후로는 연체이자 발생 없이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고, 2010. 8. 30. 이 사건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은행은 2008. 6. 이자지급이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케이앤지엠의 기한이익을 바로 상실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협약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케이앤지엠이 이자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국민은행은 케이앤지엠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지급요청일까지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대우건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데, 국민은행이 케이앤지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원리금의 전액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08. 6.분 이자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우건설이 이 사건 대출협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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