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급보증약정 및 대출약정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08. 7. 1.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과 여신금액을 12억 원, 약정기간을 2008. 7. 1.부터 2009. 7. 1.까지(그 후 약정기간은 2012. 7.경까지로 연장되었다
), 이자율을 고정금리(연 1.30%)로 각 정하여 지급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8. 8. 29. 대출한도를 3억 원으로 정하여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받았으며, 2008. 11. 4. 대출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하여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C의 대표이사인 B는 국민은행에 대한 C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상의 채무를 보증금액을 15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상의 채무를 각 보증금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C의 기한 이익 상실 및 국민은행의 대위변제 1) C의 거래처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는 2012. 7. 4. 국민은행에 대해 ‘장기미수금 업체, 거래 종료 및 계약 해지 통보’를 청구사유로 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기하여 12억 원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국민은행은 2012. 7. 5. 현대제철에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C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채권양도 1) 국민은행은 2012. 11. 6.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
와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 및 각 대출약정에 기해 발생한 모든 채권을 포함한 채권에 관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의 유동화를 위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