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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E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직원 F에게, 자동차 매수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대출이율 연 5.90%, 연체이율 연 24.00%, 36개월간 911,30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대출하게 하여 그 원리금 중 3,782,393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6,980,805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내역, 미변제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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