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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6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검사 - 각 업무방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해은행의 거래은행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하였고, 피해은행의 춘천지점에서 피해은행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며, 위 당시 피고인의 직원들이 강제집행에 가담하여 은행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은행의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 사기, 사기미수의 점[2013고단1439 관련]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04.경 이 사건 상가(용인시 수지구 D 지상 상가건물 중 B01, B02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에 채권최고액 5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해은행으로부터 41억 원을 대출받아 그 곳에서 사우나 및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은행에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피해은행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외환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되는 등 자산유동화 절차를 걸쳐 우리에프앤아이제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되었다.

한편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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