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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5 2018구단723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는 인신공양을 행하는 종교단체인 ‘B’(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의 고위직에 있었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3. 5. 14. 사망한 후 이 사건 종교단체가 원고의 형에게 부친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원고의 형은 이를 거절하였고 형과 형수는 2015년경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종교단체의 고위직에 있는 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형과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이 사건 종교단체는 라이베리아 보건부를 통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약국 관련 면허를 갱신하여 주지 않는 등으로 원고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기독교도인 원고는 이 사건 종교단체에 가입할 수 없어 라이베리아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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