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는 인신공양을 행하는 종교단체인 ‘B’(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의 고위직에 있었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3. 5. 14. 사망한 후 이 사건 종교단체가 원고의 형에게 부친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원고의 형은 이를 거절하였고 형과 형수는 2015년경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종교단체의 고위직에 있는 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형과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이 사건 종교단체는 라이베리아 보건부를 통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약국 관련 면허를 갱신하여 주지 않는 등으로 원고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기독교도인 원고는 이 사건 종교단체에 가입할 수 없어 라이베리아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