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인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러한 구금 생활은 그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던 피고인에게 상당한 경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