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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6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선고한 형만으로도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 해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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