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징역5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10. 15.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나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데, 피해자의 채권자 D에 대한 1,400만원 연대채무를 없애줄테니 수수료 3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없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10. 29. 사기 피고인은 같은해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원, 공탁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니 G 명의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H)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호사비용이나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명목으로 1,3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이체확인증(2008. 10. 15.), 피해금액이체확인증 2008.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