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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6두3324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기 전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라는 제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고가 위 처분사전통지서와 함께 교부한 의견제출서 양식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제16조는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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