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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6두6238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의 지위에 있다가, 2011. 1. 24.에 이르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와 B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사용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71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인 2008. 7. 24.부터 2011. 1. 23.까지 66장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2011. 1. 24. 이후에 5장을 각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5. 3. 6. 위와 같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71장이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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