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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6나145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원고 A”을 “원고”로,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유 없다.”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350만 원을 전부 변제하여 잔액 150만 원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E이 지급했어야 할 철물대금 100만 원도 피고가 대신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위 100만 원을 더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지급했어야 할 철물대금 1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원고가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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