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9나1092
임차보증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6.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외 1필지 지상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90,000,000원, 기간 2016. 7. 13.부터 2018. 7. 12.까지로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중 80,750,000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 제도’(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9,250,000원만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가까워지자,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5,000,000원을 미리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중 80,750,000원을 직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9, 10,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