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B에서 가축(한우)사육시설인 C농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8.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8조(허가취소 등) 제2항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외에도, D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경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원고는 위 돼지농장에서 기르던 수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손실을 해결하려다 보니, 이 사건 시설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어 소를 기르지 못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3년 이상 소를 키우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만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년경 구제역 발생 이후 약 8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8. 10.경 이 사건 시설 및 주변 공터를 D조합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