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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단1646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청 공원과 B지원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 및 같은 해

9. 3, 2014. 1. 13. 및 같은 해

1. 14, 같은 해

1. 21, 같은 해

2. 18.부터 같은 해

2. 24, 같은 해

2. 26, 같은 해

3. 18, 같은 해

4. 15.부터

4. 16.까지 통산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복무이탈사회복무요원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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