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단5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30경 익산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8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가슴 등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