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2일전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개통의 해지를 의뢰 받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회수하더라도 그 개통을 해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회수하고, 그 때부터 2008. 5.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계속 사용하게 하여, 그 이용요금 합계 1,392,680원 상당(그 중 미납요금은 599,6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요금수납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