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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15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속칭 ‘휴대폰깡’ 또는 ‘내구제’ 영업을 하던 중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이라는 허무인을 모집책인 것처럼 꾸며 고객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기를 받아 처분하여 대리점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C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마치 명의인인 E가 이동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구매자(약정인) 란 및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각 기재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고객들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4회에 걸쳐 각 고객들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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