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B시장 내 C D 잔품 처리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58세)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위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운영팀장으로 지방 농업직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0: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광역시 B시장 G동 C D 잔품처리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중 시장 내 종사원 등을 상대로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행정지도 중이던 위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운영팀 소속 공무원 H에게 발각되어 위 H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니미 십할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고 하면서 욕을 하였고, 이를 보고 다가온 피해자가 “왜 욕을 하십니까,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제지를 하자, “니그들이 뭔디 단속을 할라고 하냐. 나는 10만 원 벌금을 내면 된다. 이 십할놈들아 맘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당한 코로나19 관련 행정지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복장 관련)
1. 내사보고(코로나 19 관련 광주시 고시문 첨부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정지도 중인 공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