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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2 2015고단1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3:5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1공장 소 조립 장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E, 25세) 가 피고인의 부인인 F과 다툰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작업도구인 ‘ 야스 피’ 쇳조각( 길이 16.5cm, 넓이 5.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피 혐의자 사용한 철판조각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쇳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다툰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8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용접공으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2년 전에 배우자도 국내로 와 함께 근무하며 국내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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