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 ‘B’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이자 입출금 용도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00경 광주시 C 빌라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