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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16:3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수곡2리 수곡소류지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가덕면사무소 앞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음주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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