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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6.17.선고 2009가합22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2272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목록(생략) I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원고(탈퇴)

박A (71년생, 남)

원고박A승계참가인

김D(55년생,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피고

1. 아파트재건축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유천

2.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기

변론종결

2010. 5. 13.

판결선고

2010. 6.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생략)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아파트재건축조합은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위 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겸 시공자이다.

나. 피고 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1. 8. 28. 피고 ◆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16. 공사를 시작하여 2006.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06. 2. 25.부터 2006. 5. 31.까지 입주를 마쳤다.다. 원고(탈퇴) 박A의 승계참가인 김D(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분양·매매·유증을 통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사람들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조권침해 등으로 발생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양수한 사람들이다(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는 별지 목록(생략) 중 ‘원고, 승계참가인’란과 ‘해당세대’란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들이 고층인 이 사건 아파트의 동 사이 거리나 폭을 지나치게 좁게 하여 건축하는 바람에 일조시간이 동지일 기준 09:00부터 15:00까지의 6시간 중 연속 2시간 또는 08:00부터 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 4시간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하므로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조방해의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이하 '연속시간 기준'이라 한다)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이하 '전체시간 기준'이라 한다)에는 일조방해가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조방해가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 김A1, 양A2, 고A3, 권A4, 여A5, 권A6, 정A7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감정인 이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의 동지 기준 일조시간은 별지 목록(생략) 중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고, 따라서 원고 김A1, 양A2, 고A3, 권A4, 여A5, 권A6, 정A7의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인 XOX동 XXX1호, XOX동 XOOX호, XX7동 1XX4호, 2XX동 XXOX호, 2XX동 XXX4, X03동 XX1호(별지 목록 II(생략) 순번 53, 54, 90, 124, 125, 152)의 일조시간은 연속시간 기준과 전체시간 기준 중 연속시간 기준을 충족하므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이상 원고 김A1, 양A2, 고A3, 권A4,여 A5, 권A6, 정 A7의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 김A1, 양A2, 고A3, 권A4, 여A5, 권A6, 정A7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김A1, 양A2, 고A3, 권A4, 여 A5, 권 A6, 정A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별지 목록 Ⅱ (생략)순번 53, 54, 90, 124, 125, 152을 제외한 나머지)의 동지 기준 일조시간은 별지 목록(생략) 중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연속시간 기준과 전체시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조방해가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분양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건축한 후 각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 동·세대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기본적인 건축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되는바, 기본적인 건축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이르도록 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거나, 수분양자가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분양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수분양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고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이 일정한 기준에 이를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에 관한 사항은 수분양자가 이를 예상하고 받아 들여 분양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에는, 아파트 각 동·세대의 방위나 높이, 구조 또는 다른 동과의 인접거리 등으로 인하여 동지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34842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는 연속시간 기준과 전체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에는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되었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계획대로 건축된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조시간이 연속시간 기준이나 전체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조시간이 연속시간 기준과 전체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분양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에 대하여 피고들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 발생을 전제로 한 나머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승계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박무영

판사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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