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5.경부터 2017. 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의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5.경 위 병원에서, 여성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여하기 위하여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인 E로부터 자궁경부예방접종 주사제인 에스케이 가다실주 0.5mg/10PFS를 935,000원 상당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6.경까지 229회에 걸쳐 판매 또는 수여할 목적으로 52,347,779원 상당의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진정서
1. J, K, L의 각 진술서/확인서
1. 매출원장, 각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의약품납품대금청구서, 거래처이중장부사본, 각 녹취서(록), 수금명세서, 각 이메일, D 매출파일
1. 의약품대금수금내역, 거래명세서(약품인수사실확인증), D 거래장,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1. 허위매출메모장, D거래원장과 C 거래원장의 복사본, 잔고정리메모장, 외상잔고확인의뢰서, 의견서, 각 소명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36, 43, 56, 58, 62, 68, 71, 73, 76, 79, 84, 90;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